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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1종근생 소매점, 2종근생 제조업소, 2종근생 공장의 차이와 공장등록

by 다조은남 2025.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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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건축 관련 용어 중 '1종근생', '2종근생', '공장'이라는 개념이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소매업소, 제조업소, 공장의 차이점과 공장등록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개념들을 정리하고, 공장등록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종근생(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1종근생은 주거지 내에서 편리한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주로 소매점(편의점, 작은 마트 등)이 포함됩니다. 건축법상 원칙적으로 제조업을 허용하지 않으며, 공장등록이 불가능합니다.


2종근생(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2종근생에는 제조업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제조업(예: 제과점에서 빵을 굽는 시설, 작은 공방 등)이 가능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공장등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규모 생산시설을 갖춘 공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2종근생(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장

2종근생 내에서도 제조업소와 공장은 구분됩니다. 공장은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C13~34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입니다. 또한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장으로 등록하려면 반드시 공장등록을 해야 하며, 이는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공장등록과 용도변경

  • 공장등록은 2종근생 중 제조업소와 공장에서 가능하며, 1종근생 소매업소에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하지만 1종근생 소매업소를 2종근생 제조업소로 용도변경한 후에는 공장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개념: 건축물 용도와 공장등록의 차이

많은 사람들이 공장등록과 공장(제조업소 포함)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1종근생 소매점, 2종근생 제조업소, 2종근생 공장은 건축법상 건물 용도에 해당하는 개념이며, 공장등록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제 사용 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제조업소의 요건

제조업소는 2종근생 중 하나로, 법적으로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 등을 위한 시설입니다.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조업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결론

1종근생 소매업소에서는 공장등록이 불가능하지만, 2종근생 제조업소로 용도변경 후에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종근생 공장은 일정 면적 이상의 제조시설을 갖춘 곳으로, 공장등록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공장 등록을 고려하는 경우, 해당 시설이 1종근생인지, 2종근생 제조업소인지, 공장인지 명확히 구분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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