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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 분류 및 용도변경 기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건축물은 용도에 따라 세분화되며, 건축법 제19조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분류 및 변경 절차에 대해 정리합니다.
건축물을 군으로 묶어놓은 규정: 건축법 19조
건축물의 용도변경 절차와 기준: 건축법 19조
건출물이 용도 분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 건축물의 용도 분류
건축법 제19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용도변경의 허가 또는 신고 여부는 해당 건축물이 속한 시설군에 따라 결정됩니다.
번호시설군설명
1 | 자동차 관련 시설군 | 자동차 정비소, 주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시설 |
2 | 산업 등의 시설군 | 공장, 창고, 연구소 등 산업 활동과 관련된 시설 |
3 | 전기통신시설군 | 방송국, 통신시설, 데이터센터 등 전기·통신과 관련된 시설 |
4 | 문화 및 집회시설군 | 공연장, 전시장, 회의장 등 문화·집회와 관련된 시설 |
5 | 영업시설군 | 상점, 음식점, 숙박업소 등 영업 활동과 관련된 시설 |
6 | 교육 및 복지시설군 | 학교, 병원, 어린이집 등 교육·복지와 관련된 시설 |
7 | 근린생활시설군 | 편의점, 미용실, 체육시설 등 생활 밀착형 시설 |
8 | 주거업무시설군 | 아파트, 오피스텔, 사무실 등 주거·업무 관련 시설 |
9 | 그 밖의 시설군 | 위 시설군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시설 |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하려는 용도의 시설군이 기존 시설군보다 상위군인지 하위군인지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2. 건축물 용도변경 기준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 기준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용도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1 용도변경 허가 대상
- 용도변경 시 상위 시설군(번호가 작은 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 예: 근린생활시설군(7번) → 영업시설군(5번) 변경 시 허가 필요
2.2 용도변경 신고 대상
- 용도변경 시 하위 시설군(번호가 큰 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 예: 영업시설군(5번) → 근린생활시설군(7번) 변경 시 신고 필요
2.3 같은 시설군 내 용도변경
- 같은 시설군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만 필요
- 예: 음식점에서 카페로 변경
2.4 면적에 따른 기준
- 허가 및 신고 대상이 되는 용도변경이라도 변경 면적이 100㎡ 미만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가능
- 변경 면적이 100㎡ 이상이면 허가 또는 신고 필요
- 변경 면적이 500㎡ 이상이면 설계기준 준수 필요
3. 용도변경 시 준수해야 할 법령
용도변경 시 다음의 법령이 적용됩니다.
- 건축법 제3조, 제5조, 제6조 등 관련 조항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4. 결론
건축물의 용도는 법령에 따라 분류되며, 용도변경 시 해당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시설군 간 변경 시 허가 또는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면적 요건을 고려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있으며 파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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